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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2: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87번 길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57.17km( 판교방향) 양주요금 소 앞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포 르쉐 박스 터 GTS 승용차가 요금 정산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 르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포 르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있는 도봉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87번 길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57.17km( 판교방향) 양주요금 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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