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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0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9. 확정되었다.

1. 2017. 3. 1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18:40 경부터 19:00 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와 그의 처 피해자 E( 여, 63세) 가 함께 운영하는 F 슈퍼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가 종전 업무 방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거지 똥 만도 못한 새끼, 씹하다 디질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F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4. 2.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 16:10 경부터 16:42 경까지 위 F 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 야 이 멍청이 같은 자식아, 사람이 사람 같지 않느냐

왜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하지 않느냐

”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는 “ 이 병신 같은 년이 뭔 지랄이야 ”라고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들의 딸 G( 여, 21세 )에게 “ 이 미친 년들도 저 병신들하고 똑같은 년 들이구 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F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4. 24.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17:23 경부터 17:43 경까지 위 F 슈퍼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 개자식, 또 신고 해서 경찰관이나 출동하게 해 라, 이 모 지리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F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5. 19. 자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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