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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7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26.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성로 989, “영문1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혼다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석성로 989 “영문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동백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의 교통정체가 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바로 뒤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출발하였다고 착각하고 출발한 나머지 위 혼다CR-V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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