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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7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2. 22.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6.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2. 22.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년 선고된 징역 10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이던 사건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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