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275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피고인
B는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피고인
C는 201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피고인
H은 2018. 2.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