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아 2008. 5. 14.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2013. 5. 13. 5년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그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0:1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52세)과 금전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낚시점 진열대 부근에 놓여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복부를 약 20cm 가량 긋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낚시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외상성 혈기흉, 좌측 폐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현장 사진 등, 소견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및 킥스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형의 집행면제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