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위 ‘D’에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더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E 등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외부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F를 통하여 위 게임기에서 손님들의 게임결과에 따라 배출된 은책갈피를 1개당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