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3 2013고단17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ㆍ보관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3. 3. 28. 17:3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성이다Ⅲ‘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구간과 비당첨구간이 설정되어 있고 당첨구간에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동물이 정해진 순서와 다르게 출현하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 없이 아이템카드 획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변조된 게임물을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해 실행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버튼자동발사기(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의 기재
1. 게임지원결과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