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211 (2014.06.09)
제목
선순위이자율 및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요지
피고가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지 않았지만 후순위차입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고지세액 전부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206 (2018.12.21)
원고
O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16.
판결선고
2018.12.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6. 12. 24.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9. 1.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도로와 △△국도를 연결하는 SSS터널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주주는 2010. 4. 9. DDDD 등 건설사에서 □□□SSS터널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대출채권)의 신탁업자인 TTTTTT(이하 'TTT'라 한다)로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금 재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캐피탈(이하'☆캐피탈'이라 한다)과 2010. 3. 29. 원금 총액이 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 8.5%의 고정금리로 장기 대출하는 선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이 사건 선순위차입금'이라 한다), 같은 날 ☆캐피탈이 TTT와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자산운용'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4. 30. 원금 총액이 0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2014년 12월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까지는 연 14%, 그 이후부터 2019년 12월에 도래하는 이자지급일까지는 연 18%, 그 이후의 이자지급일에는 연 20%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라 한다),같은 날 ☆캐피탈이 TTT와 □□□자산운용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TTT로부터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 및 후순위차입금을 조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2010년 및 2011년 각 8.5%, 2012년 6.9%)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고액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와 TTT 사이의 약정 이자율과 적정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의 차이에 상응하는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지급이자 0,000,615,709원(2010 사업연도 분 000,931,917원, 2011 사업연도 분 0,000,469,999원, 2012 사업연도 분 0,000,213,793원)을 아래와 같이 손금 불산입하고 2013. 6. 17.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998,0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다만, 2012사업연도 법인세 총 부담세액 000,396,030원(가산세 포함) 중 기납부세액인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 합계 000,397,990원을 공제한 금액이고,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는 증액된 소득금액이 이월결손금에서 공제되어 별도로 고지된 세액은 없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ㆍ고지분에 대하여 2013. 9.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2013. 9. 16. 피고에게 2010 사업연도에 대하여 000,931,917원을, 2011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0,000,469,999원을 손금 산입하여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을 000,270,456원으로, 2011 사업연도 결손금을 0,000,484,054원으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13. 10. 22. 이를 거부하자 2014. 1. 21. 이에 대하여서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자 조세심판원은 2014. 6.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적정이자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적정이자율을 재조사하였으나, 당초 조사 및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13. 6. 17.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396,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3. 10. 22.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소가 계속 중이던 2018. 10. 11.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2010사업연도에 대하여 000,931,917원을, 2011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0,000,469,999원을, 2012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0,000,260,394원을 각 손금 산입하여,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을 000,270,456원으로, 2011 사업연도 결손금을 0,000,484,054원으로 경정하고, 2012사업연도 고지세액 000,396,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2012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이 사건 선순위차입금에 관한 부분까지 취소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위
고지세액 전부가 취소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10. 11.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