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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02 2016노18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시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서 피고인이 칼을 꺼낸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 칼의 손잡이는 붉은색 계통이었고 칼날의 길이는 대략 5~8cm 정도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신문 녹취서 제 6, 16, 17 쪽, 증거기록 제 20 쪽 참조),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발생 직후 최초 112 신고시 ‘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제 8 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오후 5시부터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술을 마셨는바, 음주의 영향 등으로 기억이 왜곡되거나 당시 상황의 기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 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 임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 97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30 여 분의 짧은 시간 동안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부녀를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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