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강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시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서 피고인이 칼을 꺼낸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 칼의 손잡이는 붉은색 계통이었고 칼날의 길이는 대략 5~8cm 정도였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신문 녹취서 제 6, 16, 17 쪽, 증거기록 제 20 쪽 참조),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발생 직후 최초 112 신고시 ‘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제 8 면),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오후 5시부터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술을 마셨는바, 음주의 영향 등으로 기억이 왜곡되거나 당시 상황의 기억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 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 임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 97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30 여 분의 짧은 시간 동안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부녀를 강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