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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16. 선고 2012구단2828 판결
호텔과 집기 일체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집기대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23 (2011.10.28)

제목

호텔과 집기 일체를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집기대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요지

매매예약서에 매매목적물이 호텔과 집기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침대 등의 집기목록이 첨부되어 있는 점, 당시 평가된 집기대금을 포함해서 전체 양도대금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대상에는 호텔과 집기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액에서 집기대금은 제외되어야 함

사건

2012구단2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5.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000원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4. 충남 당진군 송악면 OO리 0000 소재 OO호텔 (대지 3,947㎡, 건물 4,116.26㎡ , 이하 '이 사건 호텔')을 엄EE에게 양도한 후,2002. 12. 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양도가액 0000원,취득가액 0000원) 피고에게 약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매수인 염EE의 관할 세무장으로부터 실가 상이자료를 통보받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 한 후, 2011. 3. 1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당초 양도가액 000원에서 추가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여 양도가액이 0000 원으로 상향 조정됐을 뿐이고, 이는 단순히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극적인 의도로 양도가액을 축소시켰다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호텔과 더불어 000원 상당의 집기 일체를 포함해 양도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000원에서 000원을 제외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1)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2. 1. 19. 이 사건 호텔을 매매가액 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했다. 매매예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약자(갑): 원고- 예약권리자(을): 엄EE, 안FF

- 제1조 목적: 갑은 을에 대해 토지 ・ 건물 ・ 집기 일체를 다음의 조건으로 매매예약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 제2조 매매대금: 매매가격은 000원으로 하고,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불한다(단,집기 일체를 일금 000원으로 계산, 포함한 금액임)

- 제3조 매매완결일자: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전 제2조2항의 요건이 완료될 때로 한다(갑과 을이 합의하면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다).

(나) 원고가 2002. 12. 30.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호텔 계약일은 2002. 1. 19., 매매금액 000 원, 잔금지급일 2002. 10. 4. 로 기재돼 있는데, 매수인 엄EE이 0000 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었다.

(다) 이 사건 호텔 매수인 엄EE은 2007. 1.경 이 사건 호텔을 양도하면서 관할세무서인 삼성세무서장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자, 삼성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실가 상이자료를 통보했다.

(라) 피고는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매수인 엄EE으로부터 당초 이 사건 호텔의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원고가 부담한 공사비용 등을 포함해 이 사건 호텔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액 000원을 매수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 ・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자,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000 원으로 양도가액이 상향 변경되었음에도 양도가액을 000 원으로 신고했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수인이 근저당채무액 000원을 대위 변제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님을 알면서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양도가액 000 원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계약일 2002. 1. 19.로 소급 기재해 작성했고 그 계약서를 제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이는 양도가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기재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2002년 귀속분으로 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2003. 5. 31.이며,이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3. 6. 1.부터 진행되는데,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위 국세부과 제척기간 의 기산일로부터 8년 이전인 2011. 3. 11.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2)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초 원고와 엄EE, 안FF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매매예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토지와 건물 및 집기 일체가 포함된 사실,그 매매예약서에는 '호텔 및 부대시설의 집기 목록'이 첨부됐는데 그 목록에는 침대 53개 등 총 32개 품목의 집기가 기재된 사실, 당시 집기 일체는 000원으로 평가됐고 집기 일체까지 포함해서 전체 대금 000원이 결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매매예약 당시 약속한 공사비가 추가 증액됨에 따라 염EE과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0000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며 엄EE에게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사건 호텔의 양도가액 000원에서 0000원이 공제될 경우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부과될 금액은 000원(가산세 포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원고와 엄EE 사이에 양도대상에는 이 사건 호텔 및 집기 일체가 포함됐고 집기 일체는 000원으로 평가됐으며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양도가액으로 본 000원에는 집기대금 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호텔의 정당한 양도가액은 집기대금 000원이 공제된 000원이어야 하고,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은 000원(가산세 포함)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 금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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