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4963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1. 한국개발금융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
3.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
4.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
5.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
6.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원고(탈퇴)
7.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8. 주식회사 경은 저축은행
9. 주식회사 하나로 저축은행
원고(탈퇴)항소인
10,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
원고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탈퇴),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
원고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참가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은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
2. 대성산업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가합29708 판결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 및 승계참가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및 원고(탈퇴)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로 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원고(탈퇴) 주식회사 제일저축 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 및 원고(탈퇴) 주식회사 경은 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탈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계참가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별지 기재 대출원리금 내역표상의 청구금액란의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일부청구].
이유
1. 이 사건 브릿지론 및 사업약정의 경과
가. 주식회사 씨티코아(이하 '씨티코아'라고 한다)는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378-1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씨티코아는 2007. 10. 22. 피고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당시 상호는 대성산업 주식회사였다. 이하 '피고 대성지주'라고 한다)와 이 사건 시행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대성지주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대금 지급을 위한 브릿지 자금 조성업무, 이 사건 시행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대출업무, 이 사건 시행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지원업무를 맡게 되었다.
다. 피고 대성지주의 주선에 따라 원고들과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원고들 대주단'이라 한다)은 2008. 2. 28. 씨티코아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합계 550억 원을 대여하는 브릿지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브릿지론의 대출기간은 1년이고, 약정금리는 연 10%(연체이율 연 25%)이며, 약정금리 외에 대출금액에 대한 5%의 취급수수료가 부가되었다. 원고들대주단은 같은 날 씨티코아 및 피고 대성지주와 이 사건 시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대성지 주는 이 사건 시행사업의 인허가 및 행정업무와 관련한 지원업무를 하고, 일정한 조건 아래 프로젝트 파이낸싱(Main PF, 이하 '이 사건 사업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위 브릿지론이 최우선 변제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라. 씨티코아가 대출만기까지 브릿지론을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들 대주단이 두 차례에 걸쳐 대출만기를 2010. 6. 5.까지 연장해 주었으나, 씨티코아는 아직까지 브릿지론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대출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마. 피고 대성산업 주식회사는 2010. 6. 30. 피고 대성지주에서 일부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바. 원고(탈퇴)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경은 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 로저축은행은 2011. 6. 30. 원고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씨티코아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탈퇴)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씨티코아에 대한 대출채권은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2012. 1. 13. 원고승계 참가인 주식회사 케이비저 축은행에 이전되었다. 원고(탈퇴)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탈퇴) 한국자산 관리공사는 2012. 7. 12. 씨티코아에 대한 위 대출채권 중 주식회사 경은 저축은행 해당 부분을 승계참가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은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대주단과 시행사인 씨티코아, 시공사인 피고 대성지주가 2008. 2. 28.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2)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 7, 28, 29, 30, 42, 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1조에는 브릿지론 대출 이후 면적기준으로 사업부지의 94% 이상의 토지계약이 완료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접수가 가능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씨티코아와 피고 대성지주는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하여 피고 대성지주의 책임으로 이 사건 사업대출을 실행하여야 하고, 제8.2조에는 이 사건 사업대출금으로 브릿지론 대출 원리금을 최우선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며, 제8.3조에는 제8.1조에서 규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피고 대성지주의 책임으로 이 사건 사업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피고 대성지주는 원고들 대주단이 보유하고 있는 브릿지론 대출원리금 및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을 즉시 전액 매입하기로 되어 있다.
나) 피고 대성지주는 2008. 3. 3. 원고들대주단과 이 사건 사업약정상 '사업부 지(사유지 기준) 목록'에서 '일영리 139-20, 139-1, 139-17'을 제외하고 면적을 20,232.61평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다.
다) 씨티코아는 2008. 3. 5.까지 위와 같이 변경된 사업부지 면적 중 94%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2010. 2. 19.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조건부 (공동주택 건축계획 수립시 심의를 통해 종상향)]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마) 씨티코아는 2011. 2. 25. 양주시장에게 주민제안 형식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였다. 그 후 양주시장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 경기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 경기도 소위원회의 종상향결정 등을 거쳐, 경기도지사는 2012. 12. 21. 최종적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일부는 제외되었다)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업약정 제8.3조의 의미는, 이 사건 사업대출 실행요건이 구비된 때로부터 2월 이내에 브릿지론 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피고 대성지주가 원고들대주단으로부터 브릿지론 약정에 의한 씨티코아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약정 제8.1조의 문언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부지의 94% 이상 토지계약이 완료될 것', 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접수가 가능하게 될 것', ③ '위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브릿지 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대출 약정이 체결되지 않을 것'은 위와 같은 채권매매계약 성립의 정지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2012. 12. 21.경 ①), ②의 조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가 이 사건 사업약정 당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②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주택건 설사업 계획 승인 접수가 가능하게 될 것'도 별도의 요건인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다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업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2012. 12. 21.부터 2개월 내인 2013. 2. 21.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약정 제8.3조 및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 1 내지 6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브릿지론 대출원리금 채권의 매매대금으로서 원고들 등이 구하는 별지 기재 대출원리금 내역표 상의 청구금액란의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건은 그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대출 실행의무는 브릿지론 상환에 부수하는 의무로서 그 기한은 브릿지론의 만기일인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인데, 브릿지론의 만기일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았다.
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는 이 사건 사업대출 실행의 정지조건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조건부 사업대출 실행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2010.2.17. 사건 사업부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조건은 불성취가 확정되었다.
2) 설령 불성취가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건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가)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약정 당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 대성지주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를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던 것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의도로 이를 매입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부지가 줄어드는 데 동의한 것이 아니었고, 2012. 12. 21.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는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직 이 사건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사업대출 실행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가 가능한 때'라는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는지
가) 먼저 이 사건 조건상 피고들의 의무에 브릿지론 만기일이라는 기한이 있는지를 본다(소극).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양주시가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를 추진하였고 담당공무원 역시 수개월 내에 지정·고시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3.2조에서 브릿지론 대출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21 내지 25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대출 실행의무의 발생에 브릿지론 만기일이라는 기한을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약정 제8.1조는 '토지계약 완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 등이 있으면 피고들의 책임으로 이 사건 사업대출을 실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업대출 실행의무를 이행하는 데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사업약정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본건 대출(브릿지론) 만기 이전까지"라는 부분은 원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원고 메리츠종금'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피고 대성지주의 브릿지론 대출원리금 채권 매입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③ 이 사건 사업약정 제9.1조는 "브릿지론 원리금 전액이 상환된 경우에 한하여 해 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브릿지론 전액 상환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대출 실행의무에 브릿지론 만기일이라는 기한이 설정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조건 불성취가 확정되었는지를 본다(소극).
(1) 경기도지사가 2010. 2. 19.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6, 17, 31, 36, 37, 41호증의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 2. 19.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고시만으로 이 사건 조건의 불성취가 곧바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면서 '공동주택 건축계획 수립시 심의를 통해 종상향'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위 조건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경위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당초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되었으나 양주시장이 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차원에서 직접 입안하여 건축물에 대한 입체적 시설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던 당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대하여는 추후 공동주택 입지에 대한 건축물의 입체적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공동(도시계획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용도지역이 상향되도록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갑 제41호증의 1(2012. 8. 3.자 경기도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참조].
결국 위 조건부 종상향의 의미는 향후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해주겠다는 것으로서, 다만 종상향을 위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② 한편, '공동주택건축 계획 수립절차'란 내부 평면설계 및 구조 설계 등 여러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여 행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위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피고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 경기도 공동(도시계획 ·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씨티코아와 협조하였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결정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이 사건 도급계약과 사업약정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성 지주는 이 사건 시행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지원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다).
③ 실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 인근 '양주 덕정지구'의 경우 2010. 1. 6. 조건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이후 2010. 10. 주민제안을 거쳐 2011. 8.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위 조건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만으로는 이 사건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① 원고들대주단이 이 사건의 위험성을 평가하였고, Q 높은 이자율로 대출하였으며, ㉰ 원고들대주단의 요구로 브릿지론 대출금을 증액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사업약정의 인허가 위험, 즉 이 사건 조건 불성취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니 그 위험은 원고들 등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브릿지론 이자 및 취급수수료율이 높게 설정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시행사업에 따른 위험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대주단이 이 사건 시행사업의 위험성을 평가한 데서 나아가 그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가) 모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정한 '제2종 일반주 거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적극).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지정·고시는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는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이다.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3조(공사규모)에서는 "공사개요는 사업참여시 씨티코아에서 제시한 도면 기준으로 향후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2조 제1항에서는 "공사목적물은 제2항의 공사내용에 따라
시공하는 건축물로 하며, 추후 씨티코아가 관할관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하여 득할시 그 내용에 의한다", 제6조 제2항에서는 "전항의 평당 공사비 단가는 공사연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연면적에 본조 1항의 평당 공사비를 곱하여 공사금액을 변경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성지주는 당초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변경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제24, 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사업약정안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의 90% 이상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가 완료되어 ' 라고 되어 있었으나 원고 메리츠종금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부지 면적의 90% 이상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어 이 사건 사업약정이 체결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약정 체결 과정을 살펴보면 원고들대주단과 피고 대성지주는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29조 제1항은 사업부지가 축소 변경됨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피고 대성지주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원고들대주단에서 차입한 브릿지 자금은 최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약정은 제9.1조에서 브릿지론 원리금 전액이 상환된 경우에 한하여 약정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시행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가 제외된 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대출 실행 책임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한편, 갑 제30, 41, 4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12. 21.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 면적(18,755.03평)은 이 사건 사업약정 상의 사업부지 면적(21,741.37평)의 86%에 해당하는데, 피고 대성지주가 2008. 3. 3. 이 사건 사업부지 면적 중 약 1/20에 해당하는 '일영리 139-20, 139-1, 139-17 세 필지 합계 1,064.5평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위 비율이 90%를 넘게 되어 당초 사업약정안에 있던 '90% 이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 될 것이라는 요건에 부합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사업의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경기도지사가 2012. 12. 21.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써도 이 사건 조건 중 1②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고시'라는 요건은 성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접수 가능한 때가 이 사건 조건을 구성하는 별도의 요건 중 하나인지에 관하여 본다(소극).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 가능한 때'가 별도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갑 제21 내지 25, 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초 사업약정안에 있던 "사업승인 접수시"라는 부분은 원고 메리츠종금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승인 접수 가능시"로 변경되었다.
② 이 사건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들대주단과 피고 대성지주의 공통된 법률자문이었던 법무법인 지성은 "토지조서상의 사업부지가 면적 기준 95%이상의 토지계약이 완료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가 완료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위와 같은 2가지 전제조건이 모두 완료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2)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이고, '배치도나 설계도' 등은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약정 제4.2조에서 씨티코아의 업무로 "나. 이 사건 시행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및 유지, 다. 대관청 인허가관련 행정업무", 제4.3조에서 피고 대성지주의 업무로 "가. 인허가 및 대관청 행정업무와 관련한 업무지원"이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10조 제2항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도면작성시 공동주택에 대한 내부 평면설계와 구조 설계는 피고 대성지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피고 대성지주가 지정하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준비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원고들대주단이 아닌 피고 대성지주와 씨티코아의 의무에 해당한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약정의 작성 과정, 규정 형식 및 내용,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관계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약정 제8.1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접수 가능한 때'란 '이 사건 사업부지의 94% 이상 토지계약이 완료될 것'과 '이 사건 사업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될 것'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교육청과의 협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준비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준비절차는 당초 사업약정안에 있던 "사업승인 접수 시"에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이는 씨티코아와 피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약정 제8.1조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 가능한 때'는 이 사건 조건을 구성하는 별도의 요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 등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김성수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