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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5.19. 선고 2014가단129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사건

2014가단1296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단31933(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피고(반소원고)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12. 24.경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378,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20,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는 원고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1,000,000원 이외에 2012. 8.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약 44,600,000원(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55,6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그 중 35,222,000원을 지급하여 2013. 12. 24.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남은 채무는 20,378,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를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면서 속칭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가 소개해 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을 한 수입금으로 이를 갚도록 한 것인바, 이는 성매매의 유인, 권유, 강요의 수단으로 지급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 사건 채무에 관한 금전소비 대차약정은 민법 제103조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일할 수 있는 유흥업소를 찾아달라고 하여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필요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그때 그때 돈을 송금하여 준 것이므로 성매매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무의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가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다른 소개소에 소속되어 경북 **에 있던 ‘**’라는 룸 가요주점에서 일하다가 기존 선불금을 갚고 새로운 소개소로 바꾸기 위해 피고의 소개소를 소개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리게 된 점, ② 원고는 피고 측에서 소개한 ‘AA’와 ‘BBB’ 등의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는데, 위 각 유흥업소는 술 접대를 하다가 손님의 요청이 있으면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원고 역시 위 업소에서 일하면서 다수의 성매매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측의 김**과 원고 사이의 대화 내용(갑 제4, 7호증) 및 증인 이**의 증언을 보면, 원고는 피고 측에서 소개한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한 대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성매매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에 관한 채권 · 채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명목의 대여금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24.경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대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우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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