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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3949
청구이의의 소등
주문

1.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서석 2013년증서제464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청구의 표시 :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는 원고의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 C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원고로 하여금 급성 난관염 등 질병을 앓게 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및 치료비 합계 10,073,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원고는 성매매에 관하여 피고들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적은 없다고 자인하고 있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폭행이나 협박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 2, 3호에서 각 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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