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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23 2017고정4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사무소를 상주시 C에 두고 채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도시 ㆍ 군계획시설 및 도시 ㆍ 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 상주시 C에 상주시장의 허가 없이 경량 철골구조로 임시사무소, 식당, 숙소로 이용하기 위한 면적 313.05㎡ 의 임시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시 건축물을 허가 없이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위법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9, 11번), 촉탁서

1. 위반 건축물 현장사진,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0조 제 3호, 제 2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0조 제 3호, 제 2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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