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131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사용이나 임시 사무실 등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2.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 위 B의 임시 사무실 용도 등의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사무실 1동, 면적 14.4㎡) 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사진, 위반 건축물 원상 복구( 철거 등) 촉구, 위반 건축물 시정요구, 불법 건축물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 중 ‘ 건축법 제 110조 제 3호’ 는 공소사실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 제 8호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제 20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