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의 처 B가 피해자 C(51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1. 7. 19: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당장 마련해 오지 않으면 내 처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당신의 사무실은 물론 집까지 찾아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나 직업,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8. 11. 16.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월 20일까지 5천 더 준비해서 연락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2.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가. 근무지가 인천이지 직장에, 집에다 사람 좀 보내볼까.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줄까 해코지를 해야 될까 이런 충동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라고 말하고, 2019. 3. 21. 17: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인천 남동구 F빌딩 10층 소재 G 인천지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포시 H아파트에 찾아가 그곳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 가정 지키고 싶으면 5,000만 원을 더 달라. 마지막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나 직업,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