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23: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 찾아와 자신과 동거관계에 있다가 동거를 청산한 피해자에게 “너 지도교수와 어떤 관계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3. 11. 18. 07:3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케이티엔지” 빌딩 1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 안 되고 안 만나주고 전화 안 받고 그러면 회사로 직접 찾아가서 난동 피우고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6. 19: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불광역 주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모텔에 가자 모텔에 가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고 교수한테 성을 상납하는 여직원이 어떻게 농협에 근무하냐, 회장을 만나서 알리겠다, 교수 가족한테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8. 20:40경 서울 서초구 E골목 “F”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그만 만나줄 것을 요구하자 “그렇게 못한다,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인터넷 기자인데 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하고 네 사진을 올리고 교수를 해임시키고 농협손해보험에 못 다니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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