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2. 9. 중순 무렵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화물차 1대당 300만 원씩 주면 삼천포 화력발전소 석탄재운송권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2. 9. 26. 피고에게 화물차 5대분에 대한 위 발전소 석탄재운송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석탄재운송에 관한 하도급 주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2. 10. 초순 무렵 원고에게 ‘화물차량 2대를 1대 당 8,000만 원씩 매수할 테니 우선 차량의 명의이전서류부터 교부해 달라, 그럼 명의이전 즉시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관리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2대를 인도해주었으나, 약정 매매대금 합계 1억 6천만 원 중 2012. 10. 31. 5,000만 원만 입금하였고,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3. 1.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석탄재운송권 하도급 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위 석탄재운송권 하도급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 및 그에 대하여 위 계약금 송금일 다음날인 2012. 9. 27.(원고는 2012. 9. 26.부터 지연이자를 구하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책임은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10.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