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과 2019. 11.경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은 부정행위를 위한 원룸을 따로 마련하였고,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원고에게 만남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후에도 C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