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에게 피고의 아내인 C을 통해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 및 일부 원금을 변제받아 대여금 원금이 약 1억 원 정도 남았을 때 대여금 원금을 2000만 원과 7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피고로부터 작성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주장’이라고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9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와 C이 밝힌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처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직접 빌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C의 차용행위에 대해 본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가 몰랐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대여금을 생활비에 사용하였다면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3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주된 근거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차용금 증서를 들고 있는데, 위 각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일응 갑 제9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는 하나, 위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피고가 아닌 C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갑 제9호증의 1, 2 중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