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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3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에게 피고의 아내인 C을 통해 수십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 및 일부 원금을 변제받아 대여금 원금이 약 1억 원 정도 남았을 때 대여금 원금을 2000만 원과 7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피고로부터 작성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제1주장’이라고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9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와 C이 밝힌 이 사건 대여금의 사용처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직접 빌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C의 차용행위에 대해 본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주장’이라고 한다). 다.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가 몰랐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대여금을 생활비에 사용하였다면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3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주된 근거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차용금 증서를 들고 있는데, 위 각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일응 갑 제9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는 하나, 위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피고가 아닌 C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갑 제9호증의 1, 2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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