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8나102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판결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부친인 망 C이 2005.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는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 받으면서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원고는 납골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납골당 사업이 개시된 이후의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판결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판결을 받은 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납골당 사업이 개시된 이후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망 C이 원고에게 대여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을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3,000만 원일지도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정확한 대여금 원금의 액수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4,0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납골당 증서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당심 당사자본인신문에 이르기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