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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두3610 판결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위탁제한등
사건

2013두3610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위탁 제한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

A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25844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원심판결 중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와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 과정에 대한 3월의 위탁 제한 처분과 추가징수 처분에 관한 피고 서울지방고용노 동청 서울북부지청장과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3항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위탁계약 이 해지된 자(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이러한 처분 근거 법률의 규정 내용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호가 제재처분의 구체적 조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를 들고 있어 위반자에게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앞서 본 훈련비용의 의미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한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하 '피고 서울북부지청장'이라고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 련과정을 실시하면서 해외 출국한 훈련생 B과 C에 대하여 대리 출석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중 일정 기간에 대하여 B, C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서, B, C에 대한 대리 출석이 이루어진 2008. 9. 28. 및 2007. 12. 10.을 기준으로 B, C을 제적시켰더라면 지급받을 수 없었던 그 이후 기간 동안의 B, C에 대한 모든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1,463,940원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 서울북부지청장이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와 전 과정에 대한 3월의 위탁제한 처분 및 위 1,436,940원의 추가 징수 처분 등을 한 사실, 위 기간 동안 B, C이 결석한 일수에 대하여 훈련이 실시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291,270원인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B, C의 결석일수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외에 대리 출석을 부탁한 B, C을 제적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관하여 지급받은 훈련비용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B, C이 결석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인 291,270원만이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위탁계약 제한대상에서 제외됨에도 피고 서울북부지청장이 그 훈련비용이 1,436,940원에 이르는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3개월 위탁제한 처분을 한 것과 위 291,270원의 3배에 해당하는 873,810원을 초과하여 추가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와 같은 대리 출석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훈련교사도 위와 같은 대리 출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서울북부지청장과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적용 범위와 추가징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서울북부지청장이 위와 같이 대리 출석을하게 한 훈련생 2명에 대한 훈련비용에 해당하는 1,436,940원에 관하여 반환명령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금 지급제한 1년 처분에 관한 피고 서울북부지청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나.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항).',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 및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 제한'이라는 제재처분의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로 명시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의 제재처분 대상인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 중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등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각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 직능개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등 참조).

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구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9호에 의하면 지정 직업훈련 시설이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훈련기관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제한 처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훈련과정 위탁 제한을 받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0. 11. 19.자 이 사건 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직능개발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9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구 직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였는데 구 직능개발법 제31조, 제29조가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면서 위탁받은 일부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재차 개정되기 전의 구 직능개발법을 '개정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한편 지정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은 지정 직업훈련시설이 위와 같은 직업능력개 발훈련의 위탁제한을 받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전 과정에 대한 3월의 위탁제한 처분과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제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개정 직능개발법이 시행되던 2010. 11. 9.이고, 같은 날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도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은 개정 직능개발법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과정에 대한 3월의 위탁제한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고,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제한 처분에 따른 위탁제한은 일부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 역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직능개발법을 적용하여 일부 훈련과정에 불과한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하여 위탁 제한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와 피고 서울북부지청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서울북부지청장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양창수

대법관박병대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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