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26134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위탁제한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0구합4411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25844 판결
변론종결
2014. 1. 17.
판결선고
2014, 2.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①0 B직업전문학교의 전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3월(2010. 11. 19.부터 2011. 2. 18.까지)의 처분, ② B직업전문학교의 미용 및 미용디자인 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1년(2010. 11, 19.부터 2011. 11. 18.까지)의 처분, ③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금 지급제한 1년(2008. 10. 28.부터 2009. 10. 27. 까지)의 처분, ④ 1,436,940원의 반환명령 및 동액 추가징수 처분, ⑤ 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① B직업 전문학교의 미용 및 미용디자인 과정에 대한 위탁 제한 1년(2010. 11. 19.부터 2011. 11. 18.까지)의 처분, ② 부정수급액 1,436,940원의 반환명령 및 873,810원의 추가징수 처분, ③ 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 및 대한민국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제1심이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실, 이에 원고 및 피고가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이를 모두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 및 피고는 각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이로써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를 일부 인용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대법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고를 일부 인용하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파기한 부분인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중 "피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피고 북부지청장"을 "피고"로, 위 1.바.항의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각 변경하고, 위 1.바.항의 각 처분" 다음에 있는 괄호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위 1항 및 2.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9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 직업훈련시설이 구 직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 탁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였는데, 구 직능개발법 제31조, 제29조가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2010. 6. 5. 시행)되면서 위탁받은 일부 훈련과정에 대해서만 위탁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어 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재차 개정되기 전의 구 직능개발법을 '개정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한편 지정 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처분은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위와 같은 직업능력개 발훈련의 위탁제한을 받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B직업전문학교의 전 과정에 대한 3월의 위탁제한 처분 및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 제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개정 직능개발법이 시행되던 2010. 11. 19.이고, 같은 날 이 사건 처분도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C 및 D에 대한 대리 출석이 이루어진 때에 시행되던 구 직능개발법이 아니라 개정 직능개발법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D이 결석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인 291,270원만이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하고 이는 100만 원미만에 해당하여 위탁계약 제한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훈련비용이 1,436,940원에 이르는 것으로 오인한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대리 출석 사실을 알면서도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훈련교사도 위와 같은 대리 출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월의 위탁제한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1년의 위탁제한 처분에 따른 위탁제한은 일부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 제한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