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2016고단21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 피고인은 2015. 12.경 경남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통영, 진주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C, D 등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을 79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5. 12. 13.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2016. 4. 12. 21:00경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0. 21:00경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L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089』 피고인은 M 레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7: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