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상해 입원시 일당 20,000원, 일반질병 입원시 일당 30,000원, 특정질병 입원시 일당 5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와 상해 입원시 일당 20,000원, 질병 입원시 일당 30,000원을 받는 내용의 ‘실속맞춤보장보험2형‘ 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1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상해 입원시 일당 50,000원을 받는 내용의 ’웰드라이빙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29.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와 상해 입원시 일당 50,000원, 질병 입원시 일당 3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9. 5월에 비슷한 내용의 보험 4개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를 통해 치유될 수 있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상해나 질병의 경우에도 치료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1.경부터 2009. 7. 3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1일간 입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중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까지 외출하여 F에 있는 G에서 2회에 걸쳐 176,000원의 결제를 하고, 위치를 알 수 없는 H에서 2회에 걸쳐 15만원을 결제하면서 노래방을 이용하는 등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사안임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