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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 2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과 상해 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최대 5,000만 원을, 일반 상해 입원시 일정 치료비 및 간병비, 하루 일당 등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누구나만족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부위와 동일한 부위를 다쳤다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더 나아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시 지급되는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22.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2006. 5. 10.경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타박상 등에 대해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594,78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0.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1,315,022원을 송금받거나 E,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입원병원 소견서 첨부)

1. 의료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의 부당진료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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