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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09 2015가단787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3. 피고와 사이에 ‘일반상해입원비(1일 이상) 20,000원’ 및 ‘질병입원비(1-180일) 20,000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0904)’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 B, 보험기간 : 2009. 4. 13. ~ 2055. 4. 13., 계약자 겸 피보험자 : 피고,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09. 6. 2.부터 2015. 7. 6.까지 사이에 급성기관염, 어깨병소, 급성비인두염, 본태성고혈압, 뇌진탕, 무릎관절증, 허혈성심장병, 전신통증,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의 진단 하에 총 63차례에 걸쳐 1,010일간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32,067,73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그간 평균 2.1일 정도에 한 번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피고의 입원치료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입원일당 등을 받기 위하여 인위적 또는 과잉 입원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입원일당 등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자신을 직접 진찰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입원기간만을 가지고 입원치료가 부당하다

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인위적 또는 과잉 입원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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