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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65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한아름제이차’라고 한다

)가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4281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7. 10. “C는 D, E와 연대하여 위 회사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16.부터 1997. 12. 31.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7. 12.까지 연 35%, 그 다음날부터 1998. 11. 24.까지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9. 4. 14.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3.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한아름제이차는 2003. 10. 31.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C 등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3898호로 위 양수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27. “C는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8. 16.부터 1997. 12. 31.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7. 12.까지 연 35%, 그 다음날부터 1998. 11. 24.까지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9. 4. 14.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9. 18.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 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래 C의 소유였는데, C는 1989. 8. 21.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9. 8.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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