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0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현재 7세) 의 모친으로, 남편과 이혼하여 혼자 피해자를 양육해 왔다.

1. 피고인은 2017. 6. 30. 21:30 경 대전 서구 C 주택 D 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당시 6세) 가 여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제 옷걸이로 옷을 모두 벗고 있는 피해자의 맨 살인 등과 손을 10여 회 이상 때려 피해자의 등과 팔에 붉게 긁힌 상처 자국이 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 18:00 경 대전 E에 있는, F 백화점 10 층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당시 7세) 가 여동생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괴롭혔다는 이유로 주걱 모양의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뺨을 10여 회 이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피해 사진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속기록, 사례 개요 서, 아동 학대 사건 관리 회의 결과 보고,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사진, 응급조치 결과 보고, 수사보고( 키즈 카페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