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고단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7.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노 곡 리에 있는 70번 지방도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안성 쪽에서 용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BMW530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10:30 경 안성시 양성면 동항 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