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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8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이 2018년 3월 23, 24, 25일 술값을 계산하라고 고소인(피고인을 지칭)의 카드를 주었더니 자기 마음대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같은 달 15. 고소인 조사에서 “B 집에서 B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이 떨어져 술을 더 사오라는 의미로 B에게 고소인의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B이 고소인 모르게 2018. 3. 23. 4회에 걸쳐 200만 원, 24. 50만 원, 25. 50만 원 도합 6회에 걸쳐 총 300만 원을 임의로 현금서비스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인출한 사실은 없었고, 2018. 3. 23. 4회 200만 원 현금서비스 인출한 사람은 성명불상 여자, 24. 50만 원 인출한 사람은 피고인 본인, 25. 50만 원 인출한 사람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출 부탁을 받은 C(여, 59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제기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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