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정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8세) 과 잠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구미시 진평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동생이 사람을 때렸는데 합의를 봐야 한다.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알아서 돈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6. 2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 1 장을 건네받아 2013. 5. 20. 현금서비스 100만 원, 같은 달 21. 골드 샵 물품 구입 대금 414만 원, 같은 달 22. 현금서비스 40만 원, 같은 달 24. 현금서비스 50만 원 등 합계 604만 원을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 예상 청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