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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2 2017고정18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무 인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7:00 경 위 ‘C 무 인텔’ 옆에 위치한 경쟁업체인 ‘D 무 인텔’ 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기 위해 너비 약 3m 의 육로에 피고인 소유의 고장 난 E 트랙터 1대를 세워 두고, 진입로의 분리 지점에 쇠 말뚝 3개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약도, 각 사진

1. 건물 배치 도면

1. 토지이용 계획

1. 지적 용지도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사건 발생지 현장 확인), 수사보고( 쇠 말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통행하는 차량이 수로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수로 경계 부분에 쇠 말뚝을 박고, 차량의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자 트랙터를 세워 둔 것일 뿐, 교통과 통행에 방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 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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