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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9 2014고단4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0. 2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3. 20.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8,81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1,222,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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