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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14 2012고단14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8.부터 2012. 2. 29.까지 영어강사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2.분 임금 3,200,000원, 2012. 1.분 임금 2,500,000원, 2012. 2.분 임금 2,100,000원 합계 7,800,000원의 임금과 퇴직금 6,093,933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내역서(수사기록 제59쪽), E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제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2. 2. 29.까지 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1.분 임금 2,000,000원, 2011. 12.분 임금 3,800,000원, 2012. 1.분 임금 3,800,000원, 2012. 2.분 임금 3,800,000원, 퇴직금 8,134,276원 합계 21,534,2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 33 내지 44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9,717,4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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