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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7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5층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8. 1.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휴업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5,459,574원 및 퇴직금 3,972,344원 합계 9,431,9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5,963,345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이메일 출력물

1. 각 근로계약서, 각 사직서, 임금체불내역서, 각 근로자별 약정임금, 각 근로자별 체불내역, 각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산정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퇴직금계산, 아르바이트 지급 내역 및 출근 현황, 퇴직자 명단 및 퇴직금 내역, 각 근로자별 제출내역, 출근대장, 각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휴업수당 및 연차수당 체불내역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각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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