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은 광명시 F 연합회 감사로서 E의 입금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연합회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2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대회상금을 받아 식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F 연합회 회원 50명이 있는 가운데 “회장 E은 대회상금을 받아 일부는 식사를 하고 남은 잔액 111,000원만 연합회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