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691,5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2. 피고와 피고 소유이던 광주시 C 대 3,595㎡와 D 전 423㎡를 매매대금 합계 12,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8.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사옥을 건축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인 2018. 1. 1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11.경 피고에게 위 폐기물 처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하자처리(매립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를 매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원고와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된 폐콘크리트 약 6,923.49톤, 혼합폐기물 약 948.76톤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로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하자 있는 상태의 토지를 인도하였다.
및 사옥 건축 지연으로 별도 건물을 임차한 비용 8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