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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19나54428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제9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제1심 소송서류의 송달 등 (가) 제1심법원은 2015. 4. 10.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집행관 송달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4. 이를 수령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5. 4. 27.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피고는 2015. 5. 4. 이를 수령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2015. 9. 4.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고, 피고는 2015. 9. 8. 이를 수령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5. 10. 28.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10. 29.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2015. 11. 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1. 9. 피고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5. 11. 24.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9.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에 의한 광주지방법원 C 강제집행개시결정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나주시 수화통역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8. 4. 10.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8. 4. 19.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의 상태 (가) 피고는 1992. 9. 14. ’장애 및 장애정도: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장애 및 장애정도 : 청각(청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나)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 평가 결과, 피고는 전체 지능(Full Scale IQ)이 43 정도로, 언어능력과 학습능력, 주의집중능력, 정보처리속도, 지각적 조직화능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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