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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6나200808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추완항소 제1심법원은 2015.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정본이 2015. 6.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항소기간이 지난 2015. 11. 12.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3. 12.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제1심법원에 소장을 비롯하여, 2014. 8. 28.자 소의 변경 또는 청구의 변경신청서에 대한 보완서면 및 준비서면, 2014. 8. 28.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2014. 10. 22.자 준비서면 및 증거설명서 등을 각 제출하였고, 2014. 8. 7., 2014. 9. 22., 2014. 11. 19., 2014. 12. 5. 각 변론기일 내지 변경기일통지서 등을 모두 송달받고, 2015. 1. 28. 제1차 변론기일 및 2015. 4. 8. 제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였으며, 위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5. 5. 13.로 지정된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다. 2) 한편, 원고는 2015. 2. 27. 송달장소를 ‘성남시 수정구 E, 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5. 5. 13. 선고기일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원고가 신고한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였으나 2015. 5. 29.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5. 6. 2. 공시송달명령을 발하여 판결정본이 2015. 6. 17.자로 공시송달되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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