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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4 2016노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등 학습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겨우 다녔으나 전문대에 입학한 후 교 수로부터 강의 내용을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중퇴하였으며,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 경계선 지능 및 정신 지체 ’로서 신체 등위 5 급 판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 경계선 지능 및 정신 지체’ 의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 상해 부위와 정도’ 란에 " 현재 요통 및 골반 통증 호소하고 있는 환자로 요추 부 염좌 및 좌상으로 일정기간( 수상 후 2 주간) 안정 및 치료 요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 외과적 수술과 입원은 불필요하고 통상 활동이 가능하고 식사가 가능하다.

“ 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정도 상해는 강제 추행 치상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적 능력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고, 중학교 때도 학습능력이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기초 학력 미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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