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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8나506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275,000,000원 계약금 27,000,000원 계약시 중도금 50,000,000원은 2017. 5. 17. 지불, 40,000,000원은 2017. 6. 17. 지불 잔금 158,000,000원은 2017. 8. 17. 지불 제5조(계약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위 계약은 현상매매한다.

2. 현 D(커피숍, 게스트하우스) 그대로 영업 가능하도록 시설물 및 소품을 무상양도한다.

3. 위 계약은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진행한다. 가.

원고는 2017. 4. 18. 피고로부터 여수시 C 대 5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27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7. 4. 18. 계약금 중 일부로 20,000,000원을, 2017. 4. 21. 나머지 계약금으로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8.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커피숍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매수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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