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1 판결
[건축사법위반][집34(1)형,412;공1986.4.15.(774),586]
판시사항
건축사가 등록지외에서 업무행위를 한 것이 무등록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등록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거나 면허대여 등을 금하는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충북 단양군에서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하였다 하여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때 등록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거나 면허대여등을 금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건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