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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8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23;공1987.8.1.(805),1157]
판시사항

건축사협회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사법 제31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건축사협회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건축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상 고 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1조 )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법 제31조 에서 건축사 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는 그 설립이나 정관의 변경시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35조 제2항 , 제38조 제1항 ), 또한 회장, 부회장과 이사의 취임에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4조 제4항 ), 그 업무전반에 걸쳐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제38조의 2 ), 건축사협회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지며( 제35조 제1항 ), 그 사업의 종목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에서 건축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회원의교양과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등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모아보면 원고협회는 같은법 제31조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건축사법의 여러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항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1976.6.22 선고 73누183 판결 )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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