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광양시청이 발주한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안전이엔씨(이하 ‘안전이엔씨’)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1. 12. 26.부터 이 사건 공사에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다.
안전이엔씨는 2012. 4. 17.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9호로 회생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장비대금채권 26,358,750원(2012. 1.과 2.분)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7. 17.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
안전이엔씨는 다시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2012회합28호로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2013. 5. 15.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4. 6. 17.에 이르러 이 법원 2014가단10964호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요지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1. 12. 26.부터 2012. 4. 16.까지 장비대금 35,71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① 피고는 2011. 12.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장비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주위적 주장), ② 그렇지 않더라도 안전이엔씨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 ① 원고가 안전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장비대금채권 26,358,75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주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