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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253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2018. 1. 23.자 2017회확8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 1) 원고는 1999. 5. 31. 관광휴양업(골프장업, 수영장업, 레저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라 한다

)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채무자는 2000. 6. 10. 원고에게 80,000,000원을, 2000. 12. 31. 20,000,000원을, 2002. 9. 20. 4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는 2000. 6. 24.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80,000,000원을 E에게 양도하였다.

3) 채무자 소유의 익산시 F 체육용지 9,6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6. 19.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0. 7. 20. 양도액 80,000,000원,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2002. 10. 17.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에서 16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채무자의 회생절차 및 원고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1) 채무자는 2016. 11. 10. 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2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2018. 3.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자 51,408,219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자 51,408,219원 부분이 ‘이자에 대한 산출 및 신고내역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부인되었다. 3) 이에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7회확86호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확정된 금액 80,000,000원 이외에 51,408,210원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 23. '채무자가 2002년 9월경 작성한 품의서(갑 제2호증)에 채무자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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