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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23:58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술에 만취하여 귀가를 하지 못하게 되자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으로 인하여 집에 귀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거리에 침을 계속 뱉었고, 이에 위 G가 침을 계속 뱉으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한다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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