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6:10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281km 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고속도로이고,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정체로 정지하는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범퍼 등을 수리비 2,710,3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과실재물손괴 : 도로교통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