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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구합23668
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7.9.28.원고에게한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 제외 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기장군 B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4층 228.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 9.경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2017.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당구는 건전하고 인기 있는 국민 스포츠이다.

또 이 사건 건물이 C중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그 학교에서 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건물의 당구장 영업이 위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당구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입는 재산상 피해는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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